[종부세, 대안을 논하자] 다주택 인정, 임대소득세 부과가 전제돼야
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. 이들 나라에서는 여유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. 등록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. 임대료도 함부로 올릴 수 없다. 임대료가 급격히 오를 때는 인상 상한선을 정해 규제하기도 한다. 정부의 융자나 지원을 받아서 여유주택을 마련할 경우는 임대료 자체를 정부 기준에 맞춰야 할 수도 있다.기사 읽기 @ 프레시안